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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고지

안내 내용의 성격

이 누리집의 글은 개인회생 · 개인파산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. 실제 결과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, 개시 · 인가 · 면책 등은 모두 법원이 결정합니다.

법령과 기준의 변경

안내에 쓴 법령 조문과 숫자는 각 글에 적은 기준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. 법령 개정이나 법원 기준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, 최신 내용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.

업무 범위

법무사는 「법무사법」 제2조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, 법원의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은 대리하지 않습니다.

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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